흡연자들은 한번쯤은 야외에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본 적이 있을것입니다.
버스에서 하차후 한대 피우다가.. 걸리게 되었고
교육을 신청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는 말에 교육을 받고 과태료를 감면 받기까지의 과정을 적어볼까 합니다.
걸리게 되면 아래와같은 <위반확인서> ,<금연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종이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원래 과태료는 5만원인데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20%할인.. 해서 4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1.금연교육이수-온라인(과태료 50프로 감면) - 25,000원납부
- 안내된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 들어가 일정시간 강의 이수
2.금연지원서비스이수(과태료 100프로 감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 상담)
-병의원 금연치료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참고)
저는 25,000원도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100프로 감면 프로그램 - 금연상담전화를 신청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때문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캠프는 할 수가 없었구요.
전화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양식을 보내주는데 작성해서 적발 보건소에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완료됩니다.
<금연상담전화>
1주일 간격으로 약 10~12회 진행됩니다.
처음 1회차만 20~30분가량 통화가 이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간단한 금연확인 및 조언 등으로 5분 미만으로 마쳤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전화가 오는데 해당일에 3회이상 전화를 받지않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미수료가 됩니다. (과태료 전액납부해야함)
약 3개월간 10~12회 전화만 꼬박꼬박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고 그 수료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100프로 감면이 완료됩니다!
프로그램 취지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금연을 돕겠다는 건데 .. 맹점은
실제로 금연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화로만 상담을 하다보니까 확인을 못한다는겁니다..
물론 전화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종종 금연도구들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과연 금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수료증입니다. 이게 뭐라고 뿌듯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흡연자분들 남부터미널 하차장 조심하세요
거기 입구에 담배꽁초 쌓여있는데 흡연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담배펴고 되는줄알고 핍니다..
그때 슬그머니 뒤에서 단속와서 과태료 끊어갑니다..
함정처럼 담배꽁초 일부러 치우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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