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물유지관리업 :
2024년부터 없어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 다른면허로 바꿔준다!
<공합공사>
건축, 토목
<전문>
1.지반조성 포장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5.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6.상하수도
#2020 . 09. 06 이전에 등록된업체만 혜택 가능.
(업종전환 + 등록기준유예)
그 이후에 등록한 업체는 업종전환 등 혜택없음.
만약 2023 말까지 변환신청 안하면?
->국가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자동전환됌.
#전환신청을 해놨어도 여전히 시설물업체라 기간 내에 계약 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