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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업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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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

2024년부터 없어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 다른면허로 바꿔준다!

 

<공합공사>

건축, 토목

 

<전문> 

1.지반조성 포장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5.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6.상하수도

 

 

#2020 . 09. 06 이전에 등록된업체만 혜택 가능.

(업종전환 + 등록기준유예)

그 이후에 등록한 업체는 업종전환 등 혜택없음.

 

만약 2023 말까지 변환신청 안하면?

->국가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자동전환됌.

 

#전환신청을 해놨어도 여전히 시설물업체라 기간 내에 계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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